공지사항
공지사항

가계에 부담되는 과도한 의료비, '재난적 의료비 지원'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부산큰병원
작성일26-04-02 10:34 조회113회 댓글0건

본문

안녕하세요, 부산큰병원입니다. 


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[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]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
1. 지원 대상 (누가 받을 수 있나요?)


질병·부상 등으로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  • 대상 질환 : 모든 질환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모든 질환, 그 외는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발생한 고액 의료비)

  • 소득 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90% 이하 (단, 재산 합계액 7억 원 이하)

  • 의료비 부담 수준 :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 시 지원 가능

    • 예: 기초/차상위는 80만 원 초과, 중위소득 100% 이하는 연소득의 10% 초과 등


2. 지원 내용 (얼마나 지원되나요?)

  • 지원 범위 : 본인부담금(급여 일부 제외) 및 비급여 의료비의 50~80% 차등 지원

  • 지원 한도 : 연간 최대 5,000만 원 이내

  • 제외 항목 : 성형·미용·특수진료, 간병비, 상급병실료, 단순 약제비 등


3. 신청 방법 및 시기 (필독!)

  • 신청 시기: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    • 단, 입원 중 신청 시에는 퇴원 7일 전까지 공단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.

  • 신청 장소: 환자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


4. 준비 서류

  •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(공단 비치)

  • 진단서 및 입·퇴원 확인서

  •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 사본


[문의처 안내]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:1577-1000

  • 부산큰병원 원무과: 051-991-0123

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큰병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 

상세한 자격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"부산큰병원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"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로그인